[더팩트|이민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minju@tf.co.kr
[더팩트|이민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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