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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전·월세 대책 발표…세입자 부담 덜어줄까
입력: 2022.06.21 00:00 / 수정: 2022.06.21 00:00

추경호 "월세 세액공제율 12→15% 확대 검토 중"

정부가 오늘(21일)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올리는 등을 포함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더팩트 DB
정부가 오늘(21일)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올리는 등을 포함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오늘(21일) 전·월세 거주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새 정부가 내놓을 첫 임대차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추 부총리는 오늘(21일) 오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대차 시장 안정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도 함께 발표한다.

이에 앞서 추 부총리는 전날(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3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인 주택에 전입신고 후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월세 세액공제율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공약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제도보다 두 배 높은 24%로 제시했다.

공약에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임차인에는 세액공제율을 20%로,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임차인은 24%로 올리겠다고 했다. 월세액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늘린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임대차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전날(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추 부총리는 전날(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한도는 300만 원이다. 이 공제 한도를 3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무주택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안 역시 논의하고 있다.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신혼·다자녀 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 대출을 전세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기준 최대 3억 원까지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생임대인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를 연장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의 첫 임대차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전날(20일)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또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시행이 2년이 됐는데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라 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월세 거래가 부쩍 늘어났고 높은 전세 시세와 금리 인상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약에서 약속한 24%대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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