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상환…대책 마련할 것"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고위 간부가 380억 원 규모 대출 사기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통제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 A(55) 씨와 금융브로커 B(56) 씨, 대부업체 대표 C(50) 씨를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80억 원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 전 직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도 대출 관련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던 중으로 검찰 조사에 적극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허술한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통제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새마을 금고에서는 최근 금융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비를 약 40억 원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직원은 최근 우리은행 횡령 사건 등에서 횡령범이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압박을 받아 경찰에 자수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직원이 자수하기 전까지 수십 년간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 '단위금고 체제'의 한계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전국 1300여곳에 이르는 지역에 각 단위 독립법인으로 운영된다.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개별 금고의 관리감독에 부실했던 것은 전적으로 중앙회의 책임"이라며 "상시감시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가짜 다이아몬드' 사태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발견돼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했다. 현재 대출 원금 380억 원, 이자는 전액 상환완료돼 새마을금고·회원 피해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더욱 청렴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