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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복제약 출시 막아"…공정위, 아스트라제네카 제재 착수
입력: 2022.06.20 08:31 / 수정: 2022.06.20 08:31

'역지불 합의' 혐의 포착…심사보고서 발송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코리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더팩트 DB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코리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의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다른 회사와 담합한 혐의인 '역지불 합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코리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알보젠코리아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자사가 특허를 지닌 신약의 복제약(제네릭) 출시를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담합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분쟁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복제약 제조사가 신약 제조사에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과 반대로 신약 제조사가 복제약 제조사에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를 '역지불 합의'라고 부른다.

신약 특허를 가진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가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복제약 제조사에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역지불 합의가 이뤄지면 소비자는 저렴한 복제약을 이용할 기회를 잃게 된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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