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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일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145만 원 지원
입력: 2022.06.19 14:00 / 수정: 2022.06.19 14:00

복지부,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급 지급

급격한 물가상승 속에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24일부터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사진은 대형 마트 채소 판매대.  /더팩트 DB
급격한 물가상승 속에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24일부터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사진은 대형 마트 채소 판매대. /더팩트 DB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긴금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속에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지원금을 준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9902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등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40만 원이 지급되는 등 급여 자격과 가구 규모별로 다르다. 생활·의료급여 수급 7인 이상 가구에는 145만 원이 지급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원)./보건복지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원)./보건복지부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지원금 등은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부산, 대구, 세종에서는 오는 24일부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한다. 나머지 지역도 이달 중으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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