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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친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결국 무산
입력: 2022.06.17 14:57 / 수정: 2022.06.17 14:57

찬성 11명·반대 16명…전 업종 최저임금 동일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끝내 무산됐다. /더팩트 DB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끝내 무산됐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해온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최임위 위원 27명 중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 전까지 8시간이 넘는 '끝장 토론'을 벌였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오후 11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이미 결론이 난 문제로 규정하며 불가역 폐기를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는 반드시 한계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차등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난다"며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그동안 사문화한 조항인데도 노동계는 파열음을 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성실하게 심의에 참여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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