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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韓 상속세 50%→30%로 줄여야"
입력: 2022.06.17 14:30 / 수정: 2022.06.17 14:30

상속세·소득세 최고세율 합계 95% 달해

국내 상속세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팩트 DB
국내 상속세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의 2.5배다. 상속세 최고세율의 경우 OECD 최고 수준이다.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다.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상속받는 주식은 할증평가로 20% 가산돼 사실상 상속세율 60%가 적용된다.

상속세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100%인 일본 다음으로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105%까지 오른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상속세가 이중과세의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능력과의 대응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지만,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행정 시스템 정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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