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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공정가액비율 '하향'
입력: 2022.06.16 15:00 / 수정: 2022.06.16 15:00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발표…시장 정상화 총력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에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먼저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기존에 발표한 경감 방안을 보완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되,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2022년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었으나 국회가 원구성 문제로 파행하면서 법 개정이 어렵게 됐다.

이에 법 개정이 아닌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대안으로 찾았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한다.

종부세와 관련해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종부세 100만 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 유예한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됐을 경우 오는 11월 고지분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3분기부터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자금 확보에 숨통이 트이도록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지역이나 주택가격, 소득에 관계없이 80%까지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내달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총대출액 1억 원 초과 대출) 시행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신용대출 연 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DSR 배제 한도 등도 확대하는 등 보완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충분한 신규 주택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주택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6월 중 발표하고,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3분기 중에 마련한다.

임대주택 공급도 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3만호, 매입임대 1만호, 전세임대 2만호 등을 적기 공급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전문가 간담회에서 "다음 주 중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1차 회의 개최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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