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한숨 돌린 면세업계, 실적 반등 청신호…남은 건 '임대료 산정법'
입력: 2022.06.16 14:46 / 수정: 2022.06.16 14:46

하반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예정, '연동요율 임대료' 필요성 나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모습. /더팩트 DB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최수진 기자] 면세3사가 '적자 행진' 위기에서 벗어나며 한숨을 돌렸다. 정부가 면세업계에 대한 지원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지원이 완전 종료돼 남은 기간은 6개월이다.

이에 관심은 인천공항의 '임대료 산정 방식'에 쏠린다. 현재는 얼마를 벌어도 일정한 임대료를 내야하는 '고정요율' 방식 탓에 사업자 부담이 큰 상태다. 코로나19 이후 대외 리스크가 커지자 사업자의 실적 변화폭도 확대돼 올 하반기 진행 예정인 면세점 입찰에서는 '매출 연동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휴~" 면세업계,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 지원받아

면세업계가 당초 상반기로 예정된 정부 지원을 하반기까지 받는다. 국토교통부(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대비 국제선 항공수요가 87.3%(5월 기준) 감소한 데 따른 결정이다. 지난달 기준 항공여객은 440만 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5월과 비교하면 국내선은 20.4% 증가했지만 국제선은 87.3% 감소했다.

국토부는 "항공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등자구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 아직까지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6월 말로 종료 예정인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간을 12월 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중도감면 종료조건 가운데 '2019년 동월 대비 국제여객 항공수요 80% 회복 시 익월 감면 종료' 조건은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면세업계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결정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내년 1월부터는 감면을 완전 종료할 계획이다.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으로 총 3566억 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효과는 약 3140억 원이다.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시스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시스

◆ 6개월 뒤엔 '정상화'…어려운 면세, '매출 연동제' 시급

이에 따라 연말까지 매출 대비 과도한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신라, 롯데, 신세계 등 3사가 인천국제공항 임대료(2019년 기준)로 내는 금액은 월 1000억 원대에 수준이며, 연간 '조 단위'에 달한다.

문제는 내년이다. 지원 정책이 사라지는 내년 1월부터는 1000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면세점 실적 회복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올 1분기 기준 신라면세점을 제외한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회복되기까진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롯데면세점은 올해 1분기 매출 1조2464억 원, 영업적자 753억 원을 기록했고, 신세계면세점은 올해 1분기 매출 8251억 원과 영업적자 21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가 올 하반기 진행할 면세점 입찰에서 임대료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올 하반기 중으로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을 진행한다. 공사 측은 2020년 당시 2월, 9월,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선발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으나 업황 악화로 흥행에 실패했다. 여객수가 크게 급감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자 매달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공항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김해공항, 김포공항 등 입찰에서 매출과 비례해 임대료를 책정하는 영업요율 방식을 도입해 흥행에 성공했다. 한국공항공사 역시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매출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받는 '고정 임대료'를 유지했으나 업황이 악화하자 고정요율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인천공항공사 측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임대료 체계와 사업권 구성, 입찰 동시진행 여부 등은 다양한 대내외 변수를 고려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며 "아직은 특정 방향으로 정해진 게 없다. 특히, 사업권 구성과 입찰 방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세관 협의가 필요해 현재로는 협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항공편도 적고, 여객수도 적다"라며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1~2년 더 걸릴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임대료를 내라고 하면 사업자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매출과 임대료를 연동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jinny061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