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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일 첫 부동산 대책 발표…임대차 보완책 나온다
입력: 2022.06.16 11:27 / 수정: 2022.06.16 11:27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확대·분상제 개편 등 검토 중

정부가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 DB
정부가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오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을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먼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 역시 논의하고 있다.

현재 버팀목 대출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5000만 원(신혼·2자녀 가구 등은 6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3억 원(2자녀 이상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2000만 원(2자녀 이상 2억2000만 원)의 자금을 연 1.8∼2.4%의 저리로 대출해준다.

특히 신혼·다자녀 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 대출을 전세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기준 최대 3억 원까지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연장한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연장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생임대인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도심 신규 주택 공급에 지장을 주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도 공개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이주비 이자 등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서 심사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고, 심사 기준도 일부 손질하는 보완 방안도 함께 발표할 전망이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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