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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면세점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한숨 돌린 업계
입력: 2022.06.15 15:12 / 수정: 2022.06.15 15:12

올해 12월까지 임대료 감면 결정…업계 "어려움 공감해줘 감사"

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12월 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한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12월 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최수진 기자] 정부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정책을 6개월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공항 입점 면세점도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감면받게 됐다.

15일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은 2019년 동월 대비 국제선 항공수요가 아직도 87.3% 줄어든 상태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12월 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3월 이후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유예 등을 실시해왔다.

정부와 업계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간을 12월 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내년 1월 1일자로 감면을 종료한다.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3566억 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측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견뎌내고 건실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 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해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을 연장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라며 "면세점이 활성화돼 관광산업 재도약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면세업계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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