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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역전'…주택시장 월세시대 열린다
입력: 2022.06.15 00:00 / 수정: 2022.06.15 00:00

임대차거래 중 월세 비중 57.8%…월세 지수도 상승세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난달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추월했다. /더팩트 DB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난달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추월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민주 기자] 올해 월세 거래가 급증하면서 전체 임대차거래 중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추월했다. 대출 규제가 여전한데다 최근 금리 인상 압박이 강해지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월세시대'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34만9073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20만1621건으로 전체 임대차계약의 57.8%를 차지했다. 이는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다.

올해 들어 임대차 시장 내 월세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전체 임대차 거래(20만4216건) 중 월세는 46%(9만3851건)를 차지했다. 지난 2월(48.8%)과 3월(49.5%) 꾸준히 상승해 지난 4월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 4월 전체 임대차 거래(24만7966건) 중 월세는 12만4179건으로 50.1%를 차지했다. 전세는 12만3787건으로 49.9%다.

월세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는 분위기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KB아파트 월세 지수는 102.3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월세 지수는 95.86㎡ 이하의 중형 아파트의 월세 추이를 지난 2019년 1월(100)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올해 들어 상승세다. △2월 100.8 △3월 101.2 △4월 101.8 △5월 102.3이다.

최근 역대 최고가 월세 계약 기록도 경신했다. 지난 3월 21일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면적 273.96㎡가 월세 4000만 원(보증금 4억 원)에 계약되며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내달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법이 시행 2년을 맞이하면서 월세시대가 가속화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팩트 DB
내달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법이 시행 2년을 맞이하면서 월세시대가 가속화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팩트 DB

업계에서는 보유세 부담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과 금리 인상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난 현상이 맞물리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발 금리상승으로 인해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안에 7%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OMC)는 최근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가 급격히 오르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거나 인상분만큼을 월세로 받는 반전세가 많아진 영향"이라며 "원금을 돌려받는 전세가 좋은 제도로 여겨졌으나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부담스러워졌다. 임대차 3법 부메랑이 임차인에게 돌아온 결과"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내달 시행 2년을 계기로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로 이뤄졌으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이다. 보증금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자 신규 계약 전세가가 급등했고 반전세 매물도 늘어났다. 이 가운데 내달 이후 계약갱신권을 소진한 전세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경우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하반기 전월세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크지 않은 모양새다. 정부는 전월세 가격을 5% 이내로 조정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임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임대차법에 가로막힐 확률이 높다. 임대차법 존속이나 폐지, 개편 등이 결정돼야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나올 수 있다"며 "전세금을 안 올린 임대인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등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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