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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얼마나 쉴 수 있나…설날·추석 포함 3일 이상 연휴 5번
입력: 2022.06.12 13:36 / 수정: 2022.06.12 13:36

내년 '쉬는 날' 올해보다 이틀 적어…설·추석 연휴 4일씩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 공휴일(일요일 포함) 수는 올해와 같은 67일,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올해보다 이틀 줄어든 116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 공휴일(일요일 포함) 수는 올해와 같은 67일,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올해보다 이틀 줄어든 116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내년에 가장 긴 연휴는 설·추석 연휴 4일씩이며, 공휴일(일요일 포함) 수는 올해와 같은 6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올해보다 이틀 줄어든 총 116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천문법에 따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계산해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내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53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해 총 69일이다. 여기서 일요일과 겹치는 신정(1월 1일)과 설날(1월 22일)을 제외하면 총 67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공휴일 수인 67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 수가 119일이다.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설날 연휴 첫째 날인 1월 21일, 부처님오신날인 5월 27일, 추석 연휴 셋째 날인 9월 30일)을 제외하면 총 휴일 수는 116일이다. 이는 올해보다 이틀 줄어든 것이다.

주 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으로 집계됐다. 1월 21~24일(설날 및 대체공휴일 4일), 5월 5~7일(어린이날 및 토·일요일 3일), 9월 28일~10월 1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4일), 10월 7~9일(한글날 및 토·일요일 3일), 12월 23~25일(기독탄신일 및 토·일요일 3일) 등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 월력요항에도 지방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쉬는 날이다. 제주도 4·3 희생자 추념일(4월 3일),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운동 기념일(5월 11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이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지역 내 학교·기업 등에 휴업·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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