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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금피크제 입장' 요구에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운영 중"
입력: 2022.06.10 15:07 / 수정: 2022.06.10 15:07

대법원 판결 이후 노조 측 임금피크제 관련 입장 요구에 답신

삼성전자가 노조의 임금피크제 관련 입장 요구에 계속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더팩트 DB
삼성전자가 노조의 임금피크제 관련 입장 요구에 '계속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 기업 노조들이 잇달아 회사에 임금피크제 관련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9일) 노조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삼성전자 4개 노조가 참여 중인 공동교섭단이 지난 3일 회사 측에 공문을 보내 임금피크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데 대한 답신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유지형'과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연장형'으로 구분된다.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된 방식은 '정년유지형'으로, 삼성전자는 현재 도입해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감액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적용 시기를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연장하는 등 개선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의 시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삼성전자 외에도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노조들은 회사에 임금피크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거나 폐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최근 노조의 입장 표명 요구에 삼성전자와 같은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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