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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 원 선지급 신청
입력: 2022.06.09 08:20 / 수정: 2022.06.09 08:20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실시

오늘(9일)부터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남윤호 기자
오늘(9일)부터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이민주 기자]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이날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 사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으로,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 원)을 고려해 책정했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9일 4, 9 △10일 0, 5 △11일 1, 6 △12일 2, 7 △13일 3, 8이다. 14일부터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올해 1분기(1~3월)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기업마당, 손실보상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던 지난해 4분기(10~12월)와 올해 1분기 선지급을 신청한 55만 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 개사에 2조3000억 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 신청자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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