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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기업들 줄소송 우려"
입력: 2022.06.08 15:44 / 수정: 2022.06.08 15:44

전경련,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 세미나 개최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쟁점과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쟁점과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임금피크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업들이 줄소송을 당할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금피크제는 기업이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신 임금을 하향 조정하는 제도다.

전경련은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지난달 26일 선고된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예상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기업 대응 방안 및 정책적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도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의 이해'를 주제로,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의 쟁점 및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가 참석한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김도형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안은 임금피크제가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돼 그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됐던 점과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업무 내용 변경 등 대상 조치가 미흡했던 점"이라며 "임금피크제 시행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한 그 효력을 부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도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의 쟁점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김도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의 쟁점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이광선 변호사도 "대법원이 밝힌 임금피크제 유효성 기준이 판단하기에 모호한 부분들이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조의 줄소송이 예고돼 있어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대법원이 밝힌 기준에 따라 직무 대비 임금 삭감 정도의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확보된 재원의 활용 방안, 이직·퇴직 대비 교육 등 보장책 등에 관해 노조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업무량 조정 등의 대상 조치 여부 등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은 이미 노사 간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용 중인 산업 현장에 노사 갈등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에게 정년까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러한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향후 재판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한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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