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조성 말아야" 대한상의, 임금피크제 판결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노총은 현장지침을 내려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를 독려하고 있고, 은행권 노조는 소송제기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최근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산업계 전반에 혼란이 확산하는 막고,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설명회를 진행했다.
대한상의는 9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임금피크제 판결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이세리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상세분석, 임금피크제 관련 쟁점과 영향, 기업의 구체적 대응방안에 관해 강연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자체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 아닌 만큼 과도한 불안과 공포는 금물"이라며 "기업에서는 대법원의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소송사태가 전개될 경우 승패와 상관없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워 고용 확대나 향후 고용연장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 이후 노동계에서 임금피크제 무효소송과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한국노총은 현장지침을 내려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를 독려하고 있고, 은행권 노조는 소송제기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대한상의가 9일 최근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혼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임금피크제 판결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더팩트 DB |
강연에 나선 김종수 변호사는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검토하면서 정년 60세 법 개정 전 도입, 정년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 경영효율화 목적, 근로 시간·업무조정 등의 무(無)조치 등을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정년연장 대응조치로 일반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년연장을 위해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경우라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 불이익 정도 등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기준에 맞지 않다면 무효화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무효화한 교육기업의 임금피크제를 예로 들면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만 44세부터, 최대 50%까지 임금삭감하는 임금피크제와 같이 그 목적이 임금삭감내지 인력퇴출로 보이는 경우 대법원 기준에 따라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세리 변호사는 임금피크제 대응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현행 임금피크제 점검 및 개선 △소송발생시 대응방안 △노조와의 단체교섭전략 등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정년제 형태, 임금피크제 목적, 대상근로자 조치 여부 등의 각 사항을 개별적으로 점검해 현재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체제 하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번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과 정년연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작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직무급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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