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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DSR'이 3단계로 조정된다는데…'DSR'이 뭘까요?
입력: 2022.06.08 00:00 / 수정: 2022.06.08 00:00

DSR, 강력한 대출 규제 수단…불어난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 위해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DSR 규제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한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DSR 규제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다음 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계 대출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DSR 규제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되며, 대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 7월부터 DSR 3단계 조정…1억 원 이상 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연 소득 40% 아래로

'DSR'이란 무엇일까.

Debt Service Ratio의 약자인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한다. 가계가 연 소득 중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얼마를 쓰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가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 심사 지표다.

여기서 금융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다만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 종류의 부채를 합산해 연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은행에 갚아야 할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시세 대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연 소득이 1억 원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 원이라면 DSR은 40%로 계산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금융위가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지표인 만큼 DSR 규제가 강화될 경우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일각에서는 DSR 3단계 조정으로 대출절벽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팩트 DB
일각에서는 DSR 3단계 조정으로 대출절벽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팩트 DB

정부는 오는 7월부터는 DSR 규제를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DSR 3단계의 경우 총 대출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 기준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앞서 금융당국은 DSR 1단계로 지난해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 차주별 DSR을 적용했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DSR 2단계에서는 총 대출액 기준이 2억 원 이상일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이처럼 정부가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은 지난해 말 기준 1862조 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DSR 규제는 가계 부채를 잡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이후 신규취급 가계대출은 13.4% 줄고, 가계 대출 증가율은 4.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3단계 도입 시 대출절벽 우려 목소리도 나와

일각에서는 DSR 3단계 조정으로 대출절벽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청년·신혼부부에만 한정될뿐더러, 금리 상승 기조에 따라 원리금상환액이 늘어 DSR이 더 강화된다는 의견이다.

금융위는 차주별 DSR 3단계 규제 적용 대상은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출자 3명 중 1명은 규제 사정권 안에 드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연봉의 100% 이내로 제한해 온 신용대출 한도제한을 풀더라도 DSR에 가로막혀 중저소득자들이 추가 대출 여력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DSR은 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이에 3단계 시행시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청년층에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청년·신혼부부에는 DSR 규제 우회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해 소득 비중을 높이거나, 50년 주담대를 도입해 원리금상환액을 낮추는 방안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DSR 3단계' 시행으로 인한 가계대출 축소 영향이 LTV 완화에 의한 가계대출 확대 영향보다 크다"라며 "최근 대출금리 상승에 대출 규제 강화까지 고려해보면 '대출 절벽'이 현실화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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