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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밀가루·식용유 관세 0%로…'밥상물가 낮추기' 총력
입력: 2022.05.31 14:57 / 수정: 2022.05.31 14:57

"시장 친화적 정책 대응 강화할 것"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밀가루, 달걀 가공품 등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추기로 했다. /문수연 기자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밀가루, 달걀 가공품 등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추기로 했다. /문수연 기자

[더팩트|문수연 기자]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수입품에 제로(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밀가루, 달걀 가공품 등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춘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식품 할당관세를 적용할 때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최대 20%의 원가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각각 5%에서 0%로, 밀과 밀가루 관세율은 각각 1.8%와 3.0%에서 0%로 내린다.

김치 고추장 등 단순가공식품과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과정에서 붙는 부가가치세(10%)는 2023년까지 면제한다. 김치(10.6%), 된장(16.3%) 등 치솟고 있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물가상승률을 낮추자는 취지다.

또한 정부는 수입 비용 경감을 위해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보다 약 1% 낮은 기준환율로 바꾸기로 했다.

가공·외식업계의 원료매입·식자재 구매 융자 한도는 각각 최대 50억 원, 6억 원으로 늘리고 적용금리를 2.0~2.5%에서 1.5~2.0%로 낮추기로 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가격통제 중심의 물가관리에서 벗어나 원가절감 노력 지원 등 시장 친화적 방식의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주요 곡물 자급기반 구축,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핵심 품목 비축 확대 등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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