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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불 지핀 건산법 개정…불똥 튈까 건설업계 '촉각'
입력: 2022.06.02 00:00 / 수정: 2022.06.02 00:00

부실시공 처분, 지자체→국토부 환원하는 개정안 의견수렴 마쳐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처분을 내리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더팩트 DB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처분을 내리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민주 기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중대 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국토부가 직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까지 코앞으로 다가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 붕괴사고 후속 조치로 추진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초 시행된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29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같은 달 9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쳤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중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한다.

현행 건산법 시행령은 국토부 장관의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건설업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건산법에서는 중대건설현장사고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중대건설현장사고를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라고 본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원·투스트라이크아웃제 등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률 기자
국토부는 지난 3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원·투스트라이크아웃제 등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률 기자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처분 과정에서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적기에 적정 수준으로 처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기 때문에 처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는 발표 당시 "조사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현장에서 조속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내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국토부가 부실시공 사고를 직접 처분하게 될 경우 처분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취임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취임식에서 "후진적 건설현장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런 기업은 망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까지 줄줄이 개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 안팎에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부실시공 근절방안으로 △부실시공 원·투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부실시공 손해배상책임 3배 확대 △부실시공업체 주택기금·공공택지 지원 페널티 부과 등을 발표·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을 통해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4년간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직접 내리게 되면 중대재해벌법을 기준으로 (지자체)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며 "사고 이후 여론도 좋지 않아서 당분간은 이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부실시공 근절방안의 현장에서의 사고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처벌 강화가 무조건적인 사고 감소로 이어지리라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전에도 대책이나 처벌 수위가 낮아서 사고가 벌어졌던 것은 아니다. 사고를 줄이려고 건설사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고는 대비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한 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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