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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아파트' 준공 승인…오늘(31일)부터 입주 가능
입력: 2022.05.31 00:00 / 수정: 2022.05.31 00:00

대광 로제비앙, 입주 지정기간 공고…오는 9월 14일까지

인천 서구청이 대광건영이 신청한 인천 검단 신도시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부하면서 31일부터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뉴시스
인천 서구청이 대광건영이 신청한 인천 검단 신도시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부하면서 31일부터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뉴시스

[더팩트|이민주 기자] 오늘(31일)부터 일명 '왕릉 아파트' 입주가 가능해진다. 대광이엔씨가 시공한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가 입주 전 마지막 관문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검사'를 받아내면서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청은 전날(30일) 대광건영(대광이엔씨)이 신청한 인천 검단 신도시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부했다.

사용검사는 입주 전 진행하는 마지막 점검 절차다. 관할구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익일부터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인천 서구청 측은 "해당 아파트 건설 승인 시 하자가 없었다"며 "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용검사 승인이 나면서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입주 절차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광이엔씨는 이미 홈페이지에 '입주안내' 글을 올리고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입주예약을 받고 있다.

입주 지정기간은 31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다. 입주 절차는 입주 신청(비용 납부, 사전예약), 입주(시설물 점검 등 포함), 입주 후(하자 및 불편사항 신고)로 진행된다.

대광이엔씨는 입주안내문을 통해 "저희 대광 로제비앙 라포레 아파트 관계사 전 임직원 일동은 입주자님들을 위한 보다 안락한 주거 시설이 되도록 입주 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알차고 정밀하게 시공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회사가 될 것임을 약속한다.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는 대방건설의 '디에트르 에듀포레힐'과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과 더불어 '왕릉 아파트'로 불리는 세 단지 중 하나다.

대광이엔씨는 지난 16일부터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온라인 입주예약을 받고 있다. /대광이엔씨 홈페이지 갈무리
대광이엔씨는 지난 16일부터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온라인 입주예약을 받고 있다. /대광이엔씨 홈페이지 갈무리

대방건설은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에 20층 높이의 1417가구, 금성백조는 25층 124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으며, 대광이엔씨는 20층 73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었다. 예미지트리플에듀 공정률은 94%, 디에트르에듀포레힐은 77%다.

이들 건설사는 왕릉 아파트 건설을 둘러싸고 문화재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문화재청은 왕릉 아파트 건설사가 허가도 없이 김포 장릉 정남 쪽의 계양산을 가리는 형태로 아파트를 짓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반경 500m 내에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3개 시공사는 문화재 반경 내에 건물을 지으면서도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사에 들어갔다. 아파트 공사 전에는 김포 장릉에서 정남 쪽으로 계양산이 보였는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에 가려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는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견지해왔으며, 공사 완료에 맞춰 입주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방건설·금성백조·대광이엔씨는 지난 2014년 인천도시공사와 서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토지를 매입했다.

왕릉 아파트 입주 강행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신청한 행정조정은 통하지 않은 모양새다. 문화재청은 최근 대광 로제비앙과 예미지트리플에듀가 입주 준비를 시작하자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준공을 늦춰달라는 내용의 행정조정을 신청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를 처리하며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 변수는 '법원 판단'이지만 업계에서는 입주 전까지 판단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이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3개 건설사가 각각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기일이 계속 미뤄지다가 지난달에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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