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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에르메스·코스트코 등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위반
입력: 2022.05.30 15:17 / 수정: 2022.05.30 15:17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위반 사업장 42곳 명단 공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23개 사업장이 미이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이선화 기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23개 사업장이 미이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이선화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지만 지키지 않거나 실태 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4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대형 회계법인, 유통업체, 외국계 회사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총 23개소로 조사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표된 사업장은 16개소다.

그중에서도 ㈜경동, ㈜다스, ㈜코스트코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안진회계법인, 에코플라스틱㈜, 한영회계법인 등 7곳은 2018년도 명단 공표가 시작된 후 이번까지 3회 이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세계그룹 계열 SSG닷컴, 배달애플리케이션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 새마을금고중앙회, EY컨설팅 등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19개소였다.

이스타항공과 신한금융지주 계열 신한DS는 2년 연속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불응했다. ㈜고려종합개발은 3회 이상 조사 불응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됐다. 한국시세이도, 루이비통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H&M헤네스앤모리츠 등 외국계 회사들도 조사에 불응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보육 지원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1486개소이며 이 중 1351개소(이행률 90.9%)가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조사 때보다 설치 의무 사업장은 54개소, 의무 이행 사업장은 50개소 늘었다.

정부는 의무 미이행 및 조사 불응 사업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상담을 할 계획이다.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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