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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주택자 종부·재산세 2년 전 수준으로 환원
입력: 2022.05.30 13:31 / 수정: 2022.05.30 13:31

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정부가 30일 오전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보유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했다. /더팩트 DB
정부가 30일 오전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보유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세율을 깎아주고 있다.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돌리면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올해 세 부담은 2020년보다 줄어들게 된다. 해당 가구는 1주택자의 약 91%인 896만 호로 추정된다.

종부세의 경우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현행법에 따라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 비율까지 조정하면 세 부담을 2020년으로 돌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시세의 90% 수준을 공시가격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는데 새 정부가 올해 안으로 이 계획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이 1주택자에 적용되는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겠다고 밝혔다.

오는 31일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개정 전인 지난 10일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상한도 기존 6~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한다. 서울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기존에는 3억 원(LTV 6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억 원(LTV 80%)까지 늘어나게 된다.

청년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지금보다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최대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오는 8월 출시한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전 단계를 2020년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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