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버스·택시 경유 리터당 50원 추가 지원
  • 황원영 기자
  • 입력: 2022.05.30 07:43 / 수정: 2022.05.30 07:43
오는 9월까지 지급 기한 연장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DB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정부가 화물차·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리터(ℓ)당 약 50원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이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내려간다. 경유 가격을 2000원으로 설정할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원에서 125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12톤(t)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보조금이 당초 월 평균 19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기존 대비 13만 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경유 가격 급등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급 기준을 인하하고 적용 기간도 기존 7월에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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