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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부터 소상공인 371만명에 최대 1000만 원 준다
입력: 2022.05.30 07:33 / 수정: 2022.05.30 07:45

재원 마련 위해 나랏빚 1조5000억 원 덜 갚아

기획재정부는 30일 오전 8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기존 수혜자에게 이날부터 당장 지급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기획재정부는 30일 오전 8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기존 수혜자에게 이날부터 당장 지급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소상공인 보상에 초점을 맞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합의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2조6000억 원 순증된 약 62조 원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라 이르면 당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기업 약 371만 곳에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

추경안에는 지속적인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에 최소 600만~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정부안에는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30억 원 이하 업체였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50억 원 이하 업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약 370만 곳에서 약 371만 곳으로 늘었다.

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과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에서 100만 원 증액해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 대상은 기존 정부안에서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까지였지만, 국회 추경안에서는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손실을 메워 주는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했다. 하한액도 1분기부터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 원도 반영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은 기존 정부안인 3조 원에서 국회를 거치며 4조2000억 원으로 늘었다. 또한 소상공인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지원은 7조7000억 원에서 8조7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국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뒷받침하고자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존 15조 원에서 17조5000억 원으로 2조5000억 원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어업인을 대상으로 리터(ℓ)당 55원의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이 5개월간 한시 지급되는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지원에 2000억 원이 새로 배정됐다.

추경규모가 역대 최대로 늘면서 추가 재원은 당초 국채를 갚기로 했던 금액을 줄여 상당 부분 충당한다. 정부안에서 9조 원이던 국채 상환 규모는 7조5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 줄어든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8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경우 기존 수혜자에게 이날부터 당장 지급할 계획이다. 확인 지급 신청은 다음 달 13일부터 진행, 7월 중에 지급을 개시한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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