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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모두 무효 아냐"…고용부 설명에도 기업들 우려 여전
입력: 2022.05.27 18:02 / 수정: 2022.05.27 18:06

경제계 "줄소송 이어질 수도…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단순히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고용부가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는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경제계의 우려 목소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더팩트 DB
단순히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고용부가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는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경제계의 우려 목소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단순히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는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다수 기업에서는 자칫 임금과 관련해 노조와 잡음은 물론 줄소송까지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26일 고용부는 자료를 통해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라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했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다.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라며 "고용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경제계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노사 간 협약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금융권에서는 혹여 인건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까지 나온다.

현재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기준 임금피크제가 적용 중인 직원은 720명 수준이다. 국책은행의 경우 그 규모가 훨씬 크다. 실제 기업은행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992명으로 올해 말에는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 현직자와 퇴직자 470명도 임금피크로 깎인 임금 240억 원을 반환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지난해 1월 제기한 상태다. 오는 7월 변론기일(잠정)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노조와 올해 임금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임단협을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삼성전자, 포스코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반대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노조 측이 임금피크제 폐지 또는 대대적인 수정을 협상 카드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고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분야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는 곧 고용 축소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무효화하면 청년 일자리, 중장년 고용 불안 등 정년 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더욱이 줄소송 사태와 인력 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 체계 실태 및 고용 환경을 고려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로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며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노동자인 A씨가 '임금피크제가 옛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노조와 합의해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되 55세 이상 직원의 임금을 깎는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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