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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12월까지 유예
입력: 2022.05.20 17:50 / 수정: 2022.05.20 17:50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한 방안 적극 강구할 것"

환경부가 오는 6월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6개월간 유예한다. /문수연 기자
환경부가 오는 6월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6개월간 유예한다. /문수연 기자

[더팩트|문수연 기자] 환경부가 오는 6월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12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제도 시행을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현금이나 계좌로 돌려받는 제도다. 점포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이고, 경제적 편익도 연간 445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행 시기가 임박하면서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자 제도를 유예하기로 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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