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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FTA 관세법 개정…수입 품목 95.6% 관세 철폐
입력: 2022.05.20 11:10 / 수정: 2022.05.20 11:10

내달 3일까지 시행령 입법예고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품목의 96% 가량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더팩트 DB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품목의 96% 가량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더팩트 DB

[더팩트|정문경 기자]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품목의 96% 가량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캄보디아와 체결된 FTA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협정 이행 관련 일부 사항을 보완·정비했다.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캄보디아 FTA 주요 내용과 기존에 체결된 한-중국, 한-이스라엘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3개 협정의 변경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캄보디아 FTA 발효 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캄보디아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긴급관세·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긴급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시장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인상하는 관세를 말한다. 상계관세는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약 1만1000여 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가 시행령 별표에 추가돼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품목 중 95.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토록 했다. 긴급관세는 부과기간을 2년 이하로 하는 등 협정 내용을 반영했다.

수입물품에 적용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이나 발급방식 등 한-캄보디아 협정의 세부내용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았다.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관세청이 심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도 보완했다.

jmk010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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