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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사태'에…가상자산 '규제' 가속화 하나
입력: 2022.05.18 15:17 / 수정: 2022.05.18 15:17

신속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요구 높아져

루나·테라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 기본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팩트DB
'루나·테라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 기본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논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루나(LUNA)코인에 대한 시세 정보와 폭락 이유, 보유자 수 등 기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도 루나·테라 사태에 대한 원인 파악 등을 지시했다. 전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임원 회의에서 "관계 법령이 없어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 상황 및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달라"고 당부했다.

루나·테라 사태는 연 20%의 이율을 지급한다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상품을 홍보하며, 루나 코인 시가총액만 50조 원은 넘겼던 테라폼랩스 코인의 연쇄 급락 사건을 일컫는다. 루나와 테라는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권도형 대표와 티몬 창업자 출신 신현성 대표가 공동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했다. 테라는 루나를 알고리즘으로 수급조정하며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달 초 테라의 페깅 시스템이 불안정해지자 루나의 가격이 급락하며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증발하면서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속출했다.

금융당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루나 코인의 투자자는 약 28만 명으로 추산됐다. 주요 거래소에서 루나에 대한 거래 종료를 공지했던 지난 13일 17만 명보다 약 10만 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코인이 상장폐지 되기 전 상승세를 노리고 초단기 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루나·테라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 기본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루나 사태' 관련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실질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다른 코인들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권과 당국은 조속하게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도 "특금법 외에 관련 법이나 규정이 없다 보니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며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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