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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책임원칙 위배" 대신증권, 라임펀드 전액 반환 판결에 항소
입력: 2022.05.13 16:09 / 수정: 2022.05.13 16:09

"운영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 책임 전가"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더팩트 DB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지만, 자본시장법 등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쟁점이 있어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 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씨 등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 모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2020년 대신증권을 상대로 2억5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신증권 측은 이번 판결이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 운용사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견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라임펀드환매 중단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한 펀드 운용과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기인한다"며 "판매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 더해 지연손해금을 동반한 투자 원금 이상의 금액을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하며 그 본질적 속성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을 들고 있다"며 "라임펀드는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이자 원금 손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공격적 투자성향을 지닌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투자자들은 자기책임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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