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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조치에 서울 아파트 매물 4.3% 늘어
입력: 2022.05.12 11:39 / 수정: 2022.05.12 11:39

발표 사흘 만에 수도권 매물 8400건 늘어

12일 부동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9일 대비 4.3% 늘었다. /임세준 기자
12일 부동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9일 대비 4.3% 늘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겠다고 한지 사흘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양도세 완화 시행 전인 지난 9일 5만5509건에서 시행 사흘 째인 12일 5만7937건으로 2428건(4.3%)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 매매 매물은 10만7742건에서 11만2644건으로 4902건(4.5%) 증가했고, 인천 매물은 2만4046건에서 2만5082건으로 1036건(4.3%) 늘었다.

수도권 매물은 사흘 만에 8366건 늘어났다. 광주(6.6%), 부산(4.9%), 대전(4.4%)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급증했다.

시·구·군별로 보면 경기 남양주시 매매물건은 최근 한 달간 4767건에서 6546건으로 37.3% 급증했고, 경기 과천시(24.4%), 경기 성남시 수정구(18.6%), 경기 성남시 중원구(17.1%)에서도 매물이 늘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으로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일인 지난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조치를 발표·시행했다. 종전 2주택자에는 65%,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최대 75%까지 징수했던 양도소득세를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 줄여준다.

다만 시장에서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에는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다시 거둬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뿐 아니라 종부세 이슈에 맞춰서 5월 31일 잔금 조건으로 금액을 낮춰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가 일부 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1년이기에 현재 시기가 넘어가면 6월 1일 이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것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내년 5월까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다시 절세용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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