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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1일 8시간 현행 근로시간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22.05.11 14:02 / 수정: 2022.05.11 14:02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손 회장의 모습. /남윤호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손 회장의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문수연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손 회장은 "우리 노동법 제도는 70년 전의 낡고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로 인해 경제발전의 혁신동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형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IT,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1일 근로를 8시간,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으로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 1년으로 확대 △연구개발(R&D)이나 고소득‧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예외 인정 △연장근로를 1주 단위 제한에서 월이나 연 단위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고용환경의 변화와 근로시간 유연화 입법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의 양립이라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이 요청되는 만큼 근로시간 유연화로 근로시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계약 사항으로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교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며,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활용 시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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