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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해소 뒤 경영 복귀하나?"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손사래'
입력: 2022.05.10 12:16 / 수정: 2022.05.10 12:16

89억 원 상당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는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의 공판이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변호인 3명과 함께 법원에 출석한 어진 부회장은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물으려는 취재진에게 손사래를 치며 답변을 거부했다.

15분간 진행된 공판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놓고 변호인단은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4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았다.

어진 부회장은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사법 리스크 해소한 뒤 회사에 복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안국약품은 올해 초 어진 부회장이 건강 문제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어진 부회장이 재판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한편 어진 부회장은 의사 85명에게 89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또 어진 부회장은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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