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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입력: 2022.05.10 08:04 / 수정: 2022.05.10 08:0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최고 82.5→49.5% 

기재부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기재부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이민주 기자] 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 면제된다. 1년 동안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아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이날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국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5월 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다.

개정에 따라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지역 내 주택을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기본세율(6~45%) 및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적용해 15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 공제한다.

그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특공제가 배제됐다.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은 20%(2주택) 또는 30%(3주택 이상)였던 것을 면제하기로 한 셈이다.

또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했다.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 주택 전입 요건을 삭제한다.

적용 시기는 납세자에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오늘(1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이 과도하 세 부담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개정에 따라 내달 1일 전까지 (주택을) 매도하면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매물 출회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또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납세편의를 제고했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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