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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롯데홀딩스 경영복귀 시도' 신동주, 현지 소송서 또 패소
입력: 2022.05.08 19:44 / 수정: 2022.05.08 19:44

日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패소

8일 재계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지난달 말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
8일 재계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지난달 말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와의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8일 재계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지난달 말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진행한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사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신 전 부회장에게 4억8000만 엔(약 47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풀리카 사업은 다른 소매점의 상품 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풀리카 사업과 관련해 2015년 1월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2018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번 패소 결과가 일본 롯데 경영 복귀에 나선 신 전 부회장의 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시선이 모아진다. 그는 지난 2015년 롯데홀딩스 해임 후 매년 롯데홀딩스 주총에 앞서 4월 말쯤 자신의 경영 복귀 안건을 주주제안으로 제기해왔으나 올해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일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 자격으로 자신의 이사 복귀나 원하는 인물의 이사 선임, 신동빈 회장 해임 등의 안건을 제시했으나 7번의 주총 대결에서 모두 패배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롯데지주와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 등 한국 롯데계열사 지분을 대부분 정리하자 경영권 복귀 시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떠오른 바 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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