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3억 이상 '법인 슈퍼카' 5000대 넘었다…'개인 사용 과다' 지적도
입력: 2022.05.08 11:40 / 수정: 2022.05.08 11:40

3월 법인 수입차 62만4741대…2016년 이후 연평균 9.1%씩 증가

8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3억 원이 넘는 국내 법인 명의의 슈퍼가가 5000대를 넘어섰다. /남윤호 기자
8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3억 원이 넘는 국내 법인 명의의 슈퍼가가 5000대를 넘어섰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3억 원이 넘는 국내 법인 명의의 슈퍼가가 5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2만4741대다. 법인 수입차는 2016년 이후 연평균 9.1%씩 늘었다.

이 중 가격이 3억 원을 넘는 초고가 수입차는 5075대에 달했다. 지난 △2016년 1172대 △2017년 1560대 △2018년 2033대 △2019년 2842대 △2020년 3532대 △2021년 4644대를 기록해 연평균 32.2%씩 증가했다.

6년 새 4배 이상 늘어 올해 처음 5000대를 넘었고, 이 기간 증가율은 333%에 달한다.

법인 명의 수입차 중 2억~3억 원짜리는 2016년 6617대에서 올해 3월 2만1609대를 기록했다. 연평균 25.3%의 증가율을 보이며 6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억~2억원 수입차는 7만4664대에서 14만6214대로 늘었고 연평균 13.7%씩 증가했다.

이 기간 5000만~1억 원 수입차는 16만7820대에서 29만1269대로 늘었다. 5000만 원 이하 수입차는 14만2908대에서 15만8555대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 의원은 "최근 5~6년 새 초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했다고해도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미국은 업무를 위한 차량 사용으로 △사업장 간 이동과 업무 관련 심부름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 및 접대 △고객 면담을 위한 이동 등을 예시로 규정 중이다. 업무용 차량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내국세법(IRC)에 따라 차량의 사용 기록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한다.

독일은 법인 명의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나,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현물 급여의 성격으로 보고 차량 사용자의 소득세로 분류해 과세한다. 영국과 일본은 회사 차량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할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

pk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