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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맞은 중대재해법…"여전히 갈 길 멀다"
입력: 2022.05.06 00:00 / 수정: 2022.05.06 00:00

중대재해 38건(45명) 발생…산업계 "입법 보완 필요"

오늘(6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0일째다. 이 기간 발생한 중대재해는 38건이다. /이선화 기자
오늘(6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0일째다. 이 기간 발생한 중대재해는 38건이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민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오늘(6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지만 제도 정착까지는 갈 길이 먼 분위기다.

이 기간 발생한 중대재해는 38건, 사망자는 45명이며 입건된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70명으로 시행 이전과 큰 차이는 없다. 산업계는 안전사고 근절이라는 중대재해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맹점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며 곡소리를 낸다.

6일 고용노동부가 전날(5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월별 사망자는 △1월 54명 △2월 44명 △3월 59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78명(49.7%), 제조업에서 51명(32.5%), 기타업종에서는 28명(17.8%)의 사망자가 나왔다.

재해유형별로는 추락 56명(35.7%), 끼임 21명(13.4%)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재래형 사고 비중이 전체의 49.1%를 차지했다.

사고원인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59건(25.3%),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40건(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9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는 57건(69명)이며,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는 38건(45명)이다. 전년 동기 51건(52명) 대비 소폭(13건) 감소한 수준이지만 법 시행에 따른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영책임자는 구축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인력·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이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따라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다. /더팩트 DB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다. /더팩트 DB

산업계는 중대재해법의 적용 및 처벌 범위 등이 모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안에서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을 총괄하고 안전 보건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회장, 오너, 총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 내지 안전책임자에 책임을 묻는다'고만 명시할 뿐 상세한 적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경영책임자에 책임을 물을 경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회사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CEO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영 마비'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는 것이 산업계의 설명이다. 처벌을 받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 내지는 '사고 회사'라는 낙인도 피할 수 없다.

중소기업들은 '전문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중대재해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5일 발표된 중소기업중앙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5.1%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준수 이유는 '안전보건 인력이 부족(55.4%)'이 가장 많았다.

실태조사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경영상 부담 수준, 법 준수 여부, 보완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법 보완을 약속했지만 공약이 현실화되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현장에 맞는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전년 동기보다는 줄었지만 법 시행 초기 다수 사업장이 '1호 처벌 대상'을 피하기 위해 공사 등을 중단한 경우가 많고 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도 있었기 때문에 통계적 착시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를 최대한 예방해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고 발생만으로 기업의 대표이사 등이 수사를 받는다면 기업경영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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