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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하루 앞당긴다…10일부터
입력: 2022.05.04 15:36 / 수정: 2022.05.04 15:36

1년 동안 중과세율 적용 피해…3년이상 보유시 장특공제 적용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 더팩트 DB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당초 시행일은 11일이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맞춰 일정이 하루 앞당겨졌다.

4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 날인 11일부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정부부처와의 논의 끝에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이미 인수위가 발표를 마친 만큼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유예가 적용될 수 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시행령 개정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이에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오는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를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게 된다. 1년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집을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중과세율이 적용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과배제 시 일반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된다. 여기에 2주택자의 경우 여기에 20%포인트, 3주택자에는 30%포인트 중과했다.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3주택을 보유하다가 집을 매도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 82.5%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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