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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 올리고 매출 누락까지"…국세청, 배달대행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22.05.04 11:19 / 수정: 2022.05.04 11:19

"배달대행업체 A, 수익 극대화 위해 배달료 인상·탈루"

국세청이 배달료를 올리고 매출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 대행업체 등 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국세청이 배달료를 올리고 매출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 대행업체 등 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문수연 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면서 사회질서를 교란한 탈세 혐의자 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 A사는 물가가 올라 전 국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배달료 인상을 단행했다. 코로나19로 배달이 폭증하자 수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해당 업체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세금 탈루도 서슴지 않았다. A사는 배달료를 현금 결제한 음식점에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식으로 매출이 없는 것처럼 속였다. 영세 음식점이 주문 건수에 따라 지불하는 수수료인 프로그램 이용료 매출도 같은 방식으로 누락했다.

심지어 배달라이더들에게 법인소유 오토바이를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A사의 매출 누락 혐의를 샅샅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실시한 배달의민족 자회사 '우아한 청년들' 세무조사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폭주한 프랜차이즈 B사는 로열티를 갑자기 75% 인상하며 영세 가맹점주들을 쥐어짰다. 거부한 곳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했다. 영세 가맹점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낸 로열티 일부는 사주 차명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누락한 매출은 오롯이 사주 쌈짓돈이 됐다. 세정 당국은 A사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사용 혐의를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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