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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화재 재발 막자"…배터리 안전기준 강화된다
입력: 2022.05.03 08:11 / 수정: 2022.05.03 08:11

산업부, 'ESS 안전 강화 대책' 마련…전기저장장치 운영 관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삼성SDI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삼성SDI 제공

[더팩트|정문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20년 5월 이후 7건의 전기저장장치 화재가 발생해 이듬해 6월부터 3차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을 구성해 4건의 사고를 조사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4곳의 화재 원인이 모두 '배터리 내부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4건의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터리 안전기준 강화와 배터리 제조공정 개선, 자체 소화설비 및 배기 시설의 안전기준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배터리 보증수명 도입, 지락보호장치 동작·기능 등 배터리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배터리 셀의 '열(熱) 폭주' 방지를 위해 적합성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현행 충전율 제한 방식 규정을 보증 수명 기준으로 바꾼다. 이는 배터리 용량 설계를 보증수명 기준으로 하고, 사용자가 보증수명 용량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락(전류가 대지로 흐르는 것) 사고 발생 시 일정 조건이 되면 경보가 울리도록 안전기준도 개정된다.

자체소화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 예방을 위한 감압배출기능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 등 전기저장장치 운영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설비 재해와 관련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등 다양한 ESS에 맞춘 안전 기준도 추가된다.

정부는 산업 발전을 위해 비(非)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주도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 설치 등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화재사고 조사와 관련해 전기설비 사고조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가 있는 전기설비·부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사에 리콜을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jmk010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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