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직영주유소 시행 당일 즉각 반영 방침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에서 30%로 확대 시행한다. /더팩트 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인하분이 시중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면 휘발유는 리터(ℓ)당 83원, 경유는 58원까지 내릴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에서 30%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기준 ℓ당 유류세가 573원으로 내려가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해 247원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경유는 174원, 액화천연가스(LPG)는 61원 내려간다. 시행기간은 5월1일부터 7월까지 3개월이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세금이다. 휘발유 ℓ당 820원의 유류세가 붙는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값이 1800원대(휘발유 기준)을 넘어서자 지난해 11월12일부터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20% 인하된 유류세를 적용해왔다.
이 조치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인하 조치를 7월까지 연장하고 인하 폭도 확대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분이 시중 가격에 온전히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각 주유소에 있는 재고 물량을 소진하기 전에는 인하 폭을 적용할 수 없어 소비자가 체감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 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전국 모든 주유소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