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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가구당 얼마나 오르나
입력: 2022.04.29 11:04 / 수정: 2022.04.29 11:04

미수금 해소 위해 정산단가 인상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밝혔다. /(유)필통 제공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밝혔다. /(유)필통 제공

[더팩트│황원영 기자] 도시가스 요금이 한 달 만에 또다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가구당 월 2450원을 더 내야 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이미 예고돼 왔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으로,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말 1조8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10월에 정산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려 미수금을 일부 해소하기로 했다.

도시가스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산업부는 이 중 원료비의 정산단가를 다음 달부터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단위)당 1.23원씩 올린다.

다만 정산단가 인상 등을 고려해 매년 5월에 정하는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주택용과 일반용을 각각 0.1%와 0.3% 인하한다. 정산단가 인상과 도매공급비 인하 등을 반영하면 내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재 MJ당 14.6543원에서 15.8810원으로 8.4% 인상된다.

'영업용 1'(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요금은 14.2631원/MJ에서 15.5100원/MJ으로 8.7% 오른다. '영업용 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요금은 13.2614/MJ에서 14.5083/MJ으로 9.4% 각각 인상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2450원씩 증가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원료비에 맞춰 받아야 했던 요금을 못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미수금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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