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대차그룹 중고차 판매 1년 유예…업계 "소비자 요구 외면"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현대차와 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내년 5월로 1년 유예하라고 권고했다. /더팩트 DB, 기아 제공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현대자동차(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사업 진출이 1년 연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오후 세종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국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사업 개시 1년 유예 권고를 골자로 한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날 매듭지어진 권고안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시업 개시 시점은 내년 4월 30일로 미뤄졌다. 다만, 내년 1월에서 4월까지 각사별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를 시범 판매할 수 있다.
내년 5월부터 현대차, 기아의 인증중고차 판매가 개시되더라도 판매 대수는 개시 시점부터 2년 동안 제한된다. 현대차는 내년 5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4월 30일까지 2.9%,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 4.1%로 제한된다. 기아는 내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2.1%,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2.9%다.
◆ 현대차·기아 "권고 따르겠지만…소비자 고려하지 않은 아쉬운 결과"
현대차와 기아는 중기부의 사업 조정 결과에 대해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며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양사는 "무엇보다 (중고차 판매) 사업개시 1년 유예 권고는 완성차 업계가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환경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기아는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 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업계와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내년 1월 시범사업에 나서고, 내년 5월부터는 현대차와 기아 인증중고차를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사업을 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고차업계와 상생협력 및 상호발전을 위해 연도별로 시장점유율 상한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인증중고차 대상 외 차량은 중고차 매매업계에 공급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출처의 중고차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 이후 종합해서 제공하는 중고차 통합정보 오픈 시스템을 구축, 정보의 독점을 해소하고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결정과 관련해 "중고차시장 선진화에 대한 그동안의 소비자 요구와 국내산의 수입산과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더팩트 DB |
◆ 車 업계 "중기부, 수입 브랜드 역차별 해소 필요성 충족 못해"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번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결정을 두고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국내 브랜드와 수입 브랜드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내년 1월부터 완성차업체들은 중고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1년 유예기간 설정과 시험사업 기간 내 매집과 판매 상한 제한 등으로 시장 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을 외면했다. 또한, 완성차업체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 기간 더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나쁜 규제는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기능의 조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경우 2006년 노무현 정부는 고유업종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토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 아래 폐지했다"라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시행 중 악화됐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기업들의 경영실적은 이 제도를 폐지된 이후 오히려 개선됐던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개입은 경쟁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 활력과 혁신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등에 의한 진입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되 공정위의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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