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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넥슨 새 총수에 故김정주 부인 유정현 지정
입력: 2022.04.28 09:44 / 수정: 2022.04.28 09:44

2022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전문경영인 체제는 그대로

공정위가 발표한 2022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에 따르면 넥슨 그룹의 동일인(총수)이 김정주에서 유정현으로 변경된다. /더팩트 DB
공정위가 발표한 '2022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에 따르면 넥슨 그룹의 동일인(총수)이 김정주에서 유정현으로 변경된다. /더팩트 DB

[더팩트|한예주 기자] 넥슨 그룹의 새 총수(동일인)로 고(故) 김정주 창업자의 아내인 유정현 NXC(넥슨그룹 지주회사) 감사가 지정됐다.

27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2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에 따르면 넥슨 그룹의 동일인(총수)이 김정주에서 유정현으로 변경된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대기업집단(직전연도 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대기업집단 총수를 지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총수란 대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한다.

넥슨의 자산총액은 11조2610억 원으로, 자산규모 기준으로 재계 39위다. 넥슨은 지난 2월 창업자인 김정주 NXC 이사가 별세하면서 기업 총수 자리가 비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고 김정주 이사의 아내인 유정현 감사를 새롭게 총수로 지정했다. 넥슨이 지난 2017년 대기업 집단으로 첫 지정된 이후 약 5년 만이다.

업계에서는 유 감사가 당장 경영 전면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넥슨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감사는 그동안 공개석상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김 창업주와 넥슨을 공동 창업한 데다 넥슨 초기 경영지원본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넥슨의 기업 지배구조를 보면 김정주 창업자(67.49%)와 유정현 감사(29.34%)가 최상위 지배회사인 NXC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김 창업자의 딸인 김정민, 김정윤씨가 NXC 지분 각 0.68%씩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총수 지정은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규제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된다. 총수 지정에 따라 친족 범위(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는 물론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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