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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가구당 평균 84만 원
입력: 2022.04.26 13:25 / 수정: 2022.04.26 13:25

신고 금융계좌로 오는 28일 입금 예정

국세청은 26일 3857억 원 규모의 저소득자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세청은 26일 3857억 원 규모의 저소득자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동해안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겨 지급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4월 10일 기준)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주민 중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다.

지난 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신청자는 오는 6월까지 심사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요건이 충족됐지만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까지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지급 규모는 △코로나19 확진자 3571억 원(43만 가구) △특별재난지역 주민 286억 원(3만 가구) 등 총 3857억 원(46만 가구)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이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지난 18일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신고한 금융계좌를 통해 오는 28일 입금될 예정이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지급금액은 오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장려금 상담센터 등을 통해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이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월까지 심사·정산해 지급부족액은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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