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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중고차 시장 진출, 28일 결론난다
입력: 2022.04.25 17:58 / 수정: 2022.04.25 17:58

중기부, 중고차 시장 개방 관련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절충안이 28일 결정된다. /더팩트DB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절충안이 28일 결정된다. /더팩트DB

[더팩트|정문경 기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절충안이 오는 이달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대기업의 사업 범위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의결)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 2월부터 2차례의 당사자간 자율조정과 4차례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중고차업계는 대기업의 중고차 사업 개시를 2~3년 연기하고,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만 올해 4.4%→2023년 6.2%→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중기부가 관할하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제외했다. 이에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jmk010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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