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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싹 바꾼다
입력: 2022.04.24 18:21 / 수정: 2022.04.24 18:21

대단지 아파트 모든 세대가 무제한 하자 사건 신청 가능

국토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25일 전면 개선해 서비스를 시작한다. /더팩트 DB
국토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25일 전면 개선해 서비스를 시작한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등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소송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조정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약 4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조정위는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자·관리자 모두가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 19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국토부는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국토부 제공

먼저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건축물대장 상의 단지정보 및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하도록 해 신청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장 실사 일정 통지, 출석통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처리 기간의 지연 요소를 없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조정위 업무처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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