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만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제재절차는 조건부로 미룰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원회(이하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저작권료 청구권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증권과 유사하다는 것이 증선위의 판단이다.
증선위는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도, 위원 10인 중 10인 모두가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판단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를 판매함에 있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는 정부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 대상이 됐다.
다만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제재 절차를 향후 6개월 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장치와 사업구조 개편에 나서는 것이 보류 조건이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 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사업이 창작자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와 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오는 10월 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선위는 △투자자 권리·재산을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해 안전하게 보호할 것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가상계좌 포함)에 별도 예치할 것 △투자자보호, 장애대응, 정보보안 등에 필요한 물적설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약관을 교부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뮤직카우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7가지 사항을 사업구조 개편에 포함시켜야 한다.
향후 절차로 금감원은 뮤직카우의 사업구조 개편과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성을 확인하고 증선위에 보고하게 된다. 증선위가 승인할 시 제재는 면제된다. 사업 재편 기간 중에도 기존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이미 발행된 청구권의 유통은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다.
증선위는 뮤직카우 이외에도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된 상품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증선위는 "조각 투자 투자자들도 본인이 투자한 자산의 법적 구조와 관련 위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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