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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악의적 비방' 유튜버, 첫 공판서 "진심으로 반성" 혐의 인정
입력: 2022.04.18 16:26 / 수정: 2022.04.18 16:35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법정서 혐의 인정…법조계 "사안 엄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대자동차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새롬 기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대자동차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현대자동차(현대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은 18일 현대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형사 소송을 당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 씨 측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당시 회사 측 지시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고, 사건 당시 20대 초반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현대차)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합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추가적인 공판 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 23일 제2회 공판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했다.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을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A 씨는 제보자 B 씨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또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해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

조사 결과, B 씨와 관련해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2020년 8월 B 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현대차는 B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지난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오히려 1심에서 선고한 B 씨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대차는 B 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 2020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형사 소송을 당한 A 씨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면 통상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번 건도 유사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정식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현대차에 대한 A 씨의 명예훼손 내용, 파급 정도, 시간적 지속성과 반복성 등이 엄중하게 다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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