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원영 기자] 삼성SDI가 한국 하도급사로부터 기술 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내 현지법인 협력업체에 제공하고 법에서 정한 서면 교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I에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18일 공정위는 삼성SDI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2억5000만 원, 기술자료 요구 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는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국내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중국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중국 법인은 삼성SDI가 65%, 현지 2개 업체가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합작법인이다. 즉, 한국 하도급사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받아 중국 삼성SDI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업체에 넘긴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SDI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수급업자가 매매, 사용권 허여(許與) 계약, 사용 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무엇보다도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다"며 "이러한 행위가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커,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SDI는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을 주고받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삼성SDI는 2015년 8월4일부터 2017년 2월23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 제작이나 운송(트레이)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지만, 사전에 해당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지만,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작성한 서면을 주지 않은 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2억5000만원, 기술자료 요구 서면 관련 위반 행위에 2000만원의 과징금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부과했다.
향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